필요한 지원금

장애인 연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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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

→ 만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(1·2·3급 중복)으로 본인·배우자 소득·재산 합산 ‘소득인정액’이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

→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상한은 단독가구 138만 원, 부부가구 220.8만 원입니다

→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중 일정 조건 충족 시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

→ 신청일 기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

🎯기초급여와 부가급여 구성

→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로 감소된 소득을 보전하며 2025년 기준 최대 34만 2,510원입니다

→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며, 계층에 따라 월 3만~9만 원 차등 지급됩니다

→ 총급여는 기초급여 + 부가급여이며, 2025년 최대 43만 2,510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

→ 부부 수급 시 부부감액,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근접 시 초과분 감액 방식이 적용됩니다

📄신청 절차 및 지급 방식

→ 신청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,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

→ 선정기준 조사 → 장애등급 심사 → 지급 결정 과정을 거쳐 매월 20일경 계좌 입금됩니다

→ 낙후 신청자에게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통해 5년간 자격 유지여부를 안내해 줍니다

→ 신청 후 기초생활·차상위 여부와 장애 등급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

📝유의사항 및 환수 기준

→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부가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으며, 부부 감액·초과분 감액 등 제도가 복잡합니다

→ 소득·재산이 초과되거나 허위 신청될 경우 지급 중단 및 환수, 법적 제재가 가능하며 과오납 시 환수가 이루어집니다

→ 65세 이상이 된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

→ 신청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